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과 9월 반기 신청기간 마감일, 신청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을 누르시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한 세대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저도 2023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했고, 8월 29일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저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다 신청했는데 신청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아직 2023년 정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총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류 | 기간 |
2023년 귀속 하반기 분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5월 31일 |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12월 2일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9월 19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로 할수 있고 일 년 치(정기)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분 신청을 못하셧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 시 받게 될 지원금의 95%만 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귀속된 근로소득에 대한 상반기 신청을 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세요. 반기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정기 신청 때 해도 되지만 기억날 때 해두면 좋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가 몰리기 때문에 분산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가구 |
홀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 원 이하 |
2024년 부터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컴퓨터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휴대폰 손택스에 들어갑니다.
순서 | 경로 |
1 | 국세청 홈택스, 휴대폰에 설치한 손택스에 로그인 하기 |
2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메뉴 클릭 |
3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4 | 신청하기 누르시고 주민등록 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됨 |
2)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하여 안내 음성을 듣고 따라 신청하세요.
3) 신청 대리하여 신청하기(고령자, 중증장애인)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면 대신 신청해 줍니다.
4) 자동 신청하기
만일 2024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고 자동신청, 자동지급이 됩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인 분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이 되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는 동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자동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때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