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원 기간
- 긴급생계지원: 최대 6개월 (3개월 지원 후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 기초생활수급: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적 지원
- 지원 대상
- 긴급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신청 절차
- 긴급생계지원: 신속한 지원 결정 (통상 1일 이내)
- 기초생활수급: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약 30일 소요)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연락
- 24시간 상담 및 신청 접수 가능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메뉴 이용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지원 내용 비교
- 긴급생계지원 (2025년 기준)
- 1인 가구: 49만원
- 2인 가구: 83만원
- 3인 가구: 107만원
- 4인 가구: 132만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제도를 받는 동안 다른 제도로 전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경사항 신고: 소득, 가구 구성 등의 변화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는 두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