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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 지원금과 기초생활 수급 신청 방법

by 건강 의료정보 관리자 2025. 3. 28.

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생계지원, 기초수급
긴급생계지원, 기초수급

  1. 지원 기간
    • 긴급생계지원: 최대 6개월 (3개월 지원 후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 기초생활수급: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적 지원
  2. 지원 대상
    • 긴급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저소득 가구
  3. 신청 절차
    • 긴급생계지원: 신속한 지원 결정 (통상 1일 이내)
    • 기초생활수급: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약 30일 소요)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
  3.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연락
    • 24시간 상담 및 신청 접수 가능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메뉴 이용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지원 내용 비교

  1. 긴급생계지원 (2025년 기준)
    • 1인 가구: 49만원
    • 2인 가구: 83만원
    • 3인 가구: 107만원
    • 4인 가구: 132만원
  2.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제도를 받는 동안 다른 제도로 전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경사항 신고: 소득, 가구 구성 등의 변화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는 두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